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위의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손해보험협회와 '2차사고 예방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2차사고는 사고 또는 고장으로 도로 위에 멈춰있는 차량과 뒤따르는 차량이 충돌해 발생하는 사고다. 해마다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로 5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치사율이 61%로 일반 교통사고의 6배에 달하고 있다.
도공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토부, 손해보험업계와 함께 고속도로 위 사고·고장차량의 신속한 견인, 교통안전캠페인 등과 같은 2차 사고예방을 위해 협력하게 되며 손해보험업계는 연 2억원을 지원해 2차 사고예방사업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게 된다.
또 불법견인, 무단주정차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
도공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2차 사고예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동력을 얻게 됐다"며 "사고 또는 고장으로 차량이 멈췄을대는 갓길로 차량을 이동시키고 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해 무료로 제공되는 긴급견인서비스를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사진설명)팽우선 한국도로공사 교통본부장(왼쪽 첫번째)이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권석창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가운데), 이득로 손해보험협회 상무와 협약을 체결한 후 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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