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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가 요금제 휴대폰도 보조금 받는다

오는 10월부터는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휴대폰 보조금이나 요금 할인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저가 이통 요금제 가입자도 차별 없이 보조금을 받게 된다.

1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고시(안)'를 행정예고했다.

이 가운데 핵심 내용은 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 가입자가 받는 단말기 보조금(25만∼35만원)을 요금할인 형태로 대신 받을 수 있다는 대목이다. 이동통신 가입자는 보조금과 요금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셈이다.

예컨대 이통 가입자가 80만원짜리 휴대폰을 구입해 이통사에 가입할 경우 현행 보조금 27만원 기준 이통사 몫의 보조금 22만5000원과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즉 휴대폰을 이통 대리점이 아닌 외부에서 별도로 구매하거나 중고폰으로 이통사에 가입할 경우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신 요금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고시안은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중복 수혜를 예방하기 위해 적용대상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한정하되, 이통서비스 가입 후 24개월이 지난 휴대폰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그간 고가와 저가로 나눠 보조금 혜택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요금할인제도 손질됐다. 그 일환으로 휴대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소외됐던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고가 요금제에 버금가는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고시안은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가 비례성을 충족토록 하되, 비례성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는 사업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