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동물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방치' 행위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개정이 필요합니다. 사료나 물과 같이 기본적인 것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이는 일도 학대입니다."
10일 서울 행당로에 위치한 동물자유연대 사무실에 도착하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오른쪽 앞다리가 없는 갈색 강아지 한 마리였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상임대표(54.사진)는"전 주인이 개를 던지는 바람에 다친 것을 동물자유연대 직원이 입양해서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000년 설립된 국내 대표적인 동물보호단체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5월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폭행이나 잔인한 행동과 함께 주인의 '방치'로 인해 반려동물이 입게 되는 피해도 '학대'로 보고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밖에도 동물자유연대는 돌고래쇼 금지, 동물실험 금지, 가축동물 보호, 유기동물 입양 등 동물의 생명권 및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 대표는 올해 1월 1일부터 의무시행에 들어간 동물등록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3개월 이상 개에 한정된 등록 의무를 고양이까지 확대하고, 동물등록 방법도 현행 3가지 방식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한 가지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이외에도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거나 목걸이 형태의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방법도 허용하고 있다.
다른 두 가지 방법의 경우 반려견을 유실했을 경우 식별 장치가 분실돼 찾지 못할 수도 있고, 주인이 부착표를 임의로 제거해 반려견을 유기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결혼, 임신, 출장 등 살면서 생길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많은 변수들에 대해 신중히 고민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한 생명을 사고, 사정이 생겼다고 버리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대형마트에서 반려동물을 파는 행위도 사람들의 충동구매를 부추겨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이 발생하는 것도 돈을 주고 산 물건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애완동물이란 말 대신 사용되기 시작한 '반려'라는 말의 의미도 '짝이 되는 동무'라는 뜻이다. 사람의 즐거움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
조 대표는 "한국에서는 매년 10만여 마리의 동물이 유기되는 것으로 공식 집계되고 있다"며 "유기 동물 중 주인을 찾지 못해 안락사 혹은 폐사되는 비율이 60%에 달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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