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t 미만의 타워크레인과 도로를 운행하는 전동식 지게차도 건설기계로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3t 미만의 타워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해 안전인증만 받고 건설현장에서 사용해 왔으나 이번에 건설기계로 편입됨에 따라 형식 신고는 물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면허를 가진 조종사가 조종해야 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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