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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가 주식투자 할 때 보증금 없이 신용거래 가능

내년부터 개인투자자가 증권투자를 할 때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신용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생활밀착형 금융관행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신용거래에 대한 계좌설정보증금은 현재 개인투자자가 신용거래를 할 때 신용거래 계좌를 설정하고 금융투자회사(증권사)에 의무 예치해야 하는 자금이다. 신용거래 규모와 관계없이 100만원을 무조건 예치해야 했던 것.

하지만 신용거래할 때 계좌설정보증금과 별도로 일정비율 이상의 담보(현금이나 증권 등)를 설정하도록 규정해 실제로 계좌설정보증금은 큰 의미가 없었다.

금융위는 투자자 편익을 위해 이 같은 신용거래에 대한 계좌설정보증금 규정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연내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저축은행에서 연체 이후 이자 부분을 납입할 때는 이자납입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하도록 개선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대출이자를 납입하는 고객에 한해 이자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으나 연체할 경우에는 불가능했다.

이번에 은행과 마찬가지로 납입금액에 따라 납입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 다만 만기일시상환식 대출 등 납입일에 이자만을 납입하는 조건의 대출에만 적용된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