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우리은행 매각공고 시기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공자위는 지난 6월 우리은행 매각공고를 오는 9월 말께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자위는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합병 등으로 파생되는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모두 끝내고 10월 말께 매각공고를 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민하고 있다.
현재 우리금융의 주가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인 1만2422원을 웃도는 1만3600원대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이라크 공세 등 불안한 국제정세와 불확실성 여파 등으로 주식시장이 출렁일 경우를 대비하려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모두 끝마치고 나서 매각공고를 진행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자위는 9월 초부터 우리은행 매각공고 시기를 놓고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초에는 9월 말께 할 예정이었지만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후인 10월 말에 하자는 의견도 많아 주식시장 추이 등을 분석한 후 매각공고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자위 관계자는 "현재 주가 상황을 보면 소액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국제정세 등을 감안하면 주식 변동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공자위에서 매각공고 시기를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가가 1만3000원대로 계속 유지된다면 소액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매각공고를 9월 말께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인 1만2422원보다 높아서다.
문제는 그 후 10월 주가변동으로 우리금융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소액주주들의 움직임이 관건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오는 10월 11~21일이다. 9월 말 매각공고를 진행했는데 10월 주가변동으로 주가가 낮아져 소액주주들이 이 기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존속법인인 우리은행은 이를 사들여야 한다. 행사 물량이 많을 경우 합병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일단 우리은행이 내부적으로 사전 조사를 한 결과 기관투자가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개인투자자들이다. 우리은행 내부적으로는 이들 물량이 약 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전체 물량으로 보면 큰 액수는 아니다.
다만 우리은행이 되사주는 주식량 등이 모두 결정된 후, 즉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끝나고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합병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매각공고를 하는 것이 매각자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월하다는 의견이 공자위 내부에서 일고 있다.
우리은행이 주식매수청구권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자금과 그로 인해 변동되는 현금흐름이 향후 매각과정에서의 실사작업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자위 관계자는 "일단 주가가 이대로 1만3000원대를 유지하면 큰 문제는 없지만 주가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단 공자위에서 매각공고 시기를 놓고 고민해본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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