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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일주일간 신규 모집 가입자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가 금지된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사의 1∼2월 불법 보조금 살포와 관련해 이통 3사에 대해 총 3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LG U
+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주일씩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LG U
+는 8월 27일∼9월 2일, SK텔레콤 9월 11∼17일로 각각 결정했다.
방통위는 시장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SK텔레콤에 대한 제재효과를 높이기 위해 LG U
+로 하여금 선호 기간을 먼저 선택하도록 했다. LG U
+는 연휴 직후 신규 가입자가 많은 점, 9월에 갤럭시노트4 등 신규 단말의 출시 일정이 잡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추석 연휴 전 기간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번호이동을 포함한 신규 가입자 모집은 금지되나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때문에 이 기간 LG U
+는 기기변경 프로그램인 '대박기변' 홍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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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에 통신사가 할 수 있는 본연적인 업무에 집중할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기지국간 최적화 작업을 강화해 롱텀에볼루션(LTE) 브랜드 1위 이미지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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