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계획도.
서울 미아역 일대가 대규모 쇼핑단지, 전시장, 터미널 등 특수기능 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오래된 상가 건물이 밀집됐던 이 지역의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강북구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북구 미아동 197-5 일대로 미아역과 가깝고 개통 예정인 우이선 경전철이 지나가는 지역으로, 미아역세권 특화 상권지역으로서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시는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미아역과 가까운 5개 블록 중 주민 동의율이 높은 1개 블록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다만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사업이 3년(2년 연장)동안 진행되지 않으면 지구지정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또한 시는 구로구 천왕동 10번지 일원의 연지마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마포구 동교동 179-10번지 일대 경관광장에 다목적 휴식공간과 시민 참여마당을 조성하는 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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