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세가 사고 당시 CPR(심폐소생술)을 받을 정도로 부상이 심했다고 전해지면서, CPR이 무엇인지 네티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PR은 흔히 심폐소생술로 불려지며 장과 폐의 활동이 멈추어 호흡이 정지되었을 경우에 실시하는 응급처치다.
CPR은 심장과 호흡이 멈춘 지 4분 이내에 시작하면 살아날 가능성이 높으며, 시간이 갈수록 뇌가 손상되어 사망하게 된다.
그러나 CPR은 회복 불가능한 질환을 가진 사람이나 오랫동안 심장이 멈추어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시행하지 않는것으로 알려졌다. CPR은 물에 빠져서 낮은 온도에 노출된 사람이나 어린 아이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더라도 뇌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시행해야 한다.
한편,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권리세는 3일 오전 2시쯤부터 수술을 시작했다. 수술은 오후 1시 쯤 중단 됐다. 권리세의 혈압이 떨어지는 바람에 수술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