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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전면해제 특별관리지구 지정키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보금자리지구)가 이르면 내년 3월 전면 해제되고 특별관리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전면 해제하되 앞서 향후 관리대책을 마련키로 하는 내용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2010년 5월 지구지정 후 사업이 지연된 광명·시흥지구는 면적 17.4㎢로, 분당신도시(19.6㎢)에 버금가는 규모에다 총사업비 23조90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현재 침체된 주택시장 상황이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원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사업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018년 이후로 사업시기를 늦추거나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올 6월까지 지자체, 주민대표와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

주민들은 모든 대안을 거부하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를 구성해 즉각적인 사업착수(보상)나 사업 전면취소(주택지구 해제), 자연녹지지역 지정, 축사 등 공장·제조업소로 양성화, 피해보상 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 1월부터 지자체, 범대위 등과 함께 10여 차례 간담회를 열고 주민 및 지역 의견을 수렴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광명·시흥지구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 수도권 서남부권역의 중심 성장거점으로, 지난 2010년 말 보금자리 주택지구계획이 승인되면서 개발제한구역(GB)이 이미 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주택지구를 그대로 해제할 경우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이 우려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취락을 제외한 지역 전체를 '특별관리지역'으로 대체 지정하는 한편 주택지구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특별관리지역'은 국토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추진 중이던 공공주택지구를 해제(취소)할 경우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위해 특별히 지정하려는 새로운 제도로, 공공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운영기간은 10년 이내로 지자체, 민간 등이 취락정비사업 등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에서 바로 해제된다.

특별관리지역에서는 주민생업을 위해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과 일정 요건하의 물건적치 행위, 용도변경(주택↔근린생활시설), 토지의 합병·분할 행위는 제한적으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 허용하나, 소방·국방 등 필수 공공시설 외의 신축행위는 금지된다.

이번 대책의 주요 핵심내용은 3가지로, 우선 주택지구 내 집단취락 지역은 공공주택지구에서 조기에 해제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한다.

또 나머지 취락 외의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한다.
특히 취락의 경우 기존 면적의 약 2~2.5배 가량을 추가·확대해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도 병행해 무질서하게 산재된 중소규모 공장·제조업소 등이 자율적으로 계획적 입지에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전에 추진되다가 주택지구가 지정으로 중단된 도로,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SOC)사업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계속 추진해 나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간 보금자리 지구지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불편과 재산권 제약 등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면서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대체, 지정하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치가 실현되기 위해 공공주택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며 올해 정기국회 등에 법률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