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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부천지청, 임금 체불 악덕 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1억5000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경기도 김포시 소재 의약품 제조업체 H사 대표 김모씨(여·49)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청에 따르면 김 씨는 근로자 24명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자 지난 7월말까지 수금이 예정된 거래처 매출 채권 3억원을 받아 기존 체불 임금을 최우선 변제키로 근로자들과 합의 하는 등 체불 청산이 가능했지만 고의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다.


김 씨는 부도가 발생하자 채무 8억원 상환을 위해 거래처 사장에게 매출채권 전액을 양도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임금을 체불했다고 지청은 설명했다.

김 씨는 또 부도 했을 당시 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천 만원에 달하는 물품 대금을 체불 청산 대신 전세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창준 지청장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편법을 동원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체당금으로 해결하려는 악덕 사업주는 체불 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