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건축주가 일반인 통행로와 휴식공간 등 공개공지를 제공하는 비율만큼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높이제한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개공지는 도심에서 건물을 짓는 건축주가 땅 일부를 대중에게 휴게공간 등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연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과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개공지를 제공해야 한다.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면적의 10%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해진다.
현행 규정에는 공개공지를 확보할 경우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로 1.2배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 건축조례에서 완화규정을 두지 않아 건축주 입장에서는 공개공지 설치 시 인센티브를 제공받지 못해 불만이 제기돼 왔다.
실제 판매시설 건축 시 대지면적의 10%를 공개공지로 제공하면 용적률 15%를 완화해주지만 수도권의 경우 법정 의무비율 초과 시에만 용적률을 완화해준다.
그러나 국토부는 앞으로 건축주가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경우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공개공지 면적 비율만큼 시행령에서 직접 완화하기로 했다.
또 시행령과 건축조례가 정한 인센티브를 비교해 더 큰 쪽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인센티브는 해당 대지의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의 20%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이와 함께 과수원.화훼시설.양계장 등에서 자체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되고 주방설치가 금지되는 기숙사도 전체 호수의 50%까지는 취사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과일, 꽃, 계란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부속용도로 인정되면 '판매시설'로 보지 않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부속용도로 간주, 입지제한 및 용도변경 절차 없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이나 종업원 숙소로 쓰이는 기숙사는 독립된 취사시설을 갖출 수 없도록 돼있지만 앞으로는 전체 세대 수의 50% 미만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건축을 할 수 있는 '자투리땅'에 대한 일조기준도 한층 완화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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