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부터 부채 과다 공공기관의 공사채 발행을 제한하는 공사채 총량제를 시행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10월부터 한국전력공사, 토지주택공사(LH), 철도공사 등 부채가 많은 중점관리 공공기관 16곳을 대상으로 '공사채 총량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약 243조8000억원인 16개 기관 공사채 잔액을 2018년 237조2000억원으로 4년간 6조6000억원 가량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공사채 총량제란 정부가 공공기관의 공사채 잔액 한도를 사전에 설정, 이를 초과해 발행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각 공공기관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공사채 발행과 상환을 결정해왔다. 공공기관들은 손쉽게 재원조달이 가능한 공사채를 통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 부채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일반채권·조기상환 조건부 채권(구조화채권)·자산유동화증권(ABS) 등 공사채와 기업어음(CP)·전자단기사채(전단채) 등 단기 유동성에 적용된다.
정부는 우선 10월~12월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사채 총량제 시범시간으로 하고, 내년부터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기관별로는 LH의 공사채 잔액이 69조3000억원에서 2018년 57조6000억원으로 11조7000억원 줄어들며 가스공사(-4조8000억원)와 철도공사(-3조8000억원), 한전(-5000억원) 순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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