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갑작스럽게 땅이 꺼지는 '싱크홀'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 등 주요 도시의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만든다.
또 앞으로는 서울 잠실동과 같이 지반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대규모 지하개발을 할 때 '사전 안전성 분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TF)'이 마련 중인 싱크홀 예방대책의 기본방향을 밝혔다.
■15개 정보 통합 3D 지하 지도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난방 등 지하매설물 및 공동구·지하철· 지하보도·차도·상가·주차장 등 지하구조물과 시추.관정(우물).지질 등 지반과 관련한 관리기관별 15개 정보를 모아 3차원(3D) 기반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새로운 지하개발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기존의 지반이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도 활용된다.
단순히 정보를 통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기술지원센터를 설치, 지자체 등 이용자들이 통합지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통합지도를 통해 지반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지하개발은 인허가 시 지반 등의 안전성을 미리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사전 안전성 분석'도 도입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충적층 등 취약지반에서 시행하는 지하수위 5m 이상 하부까지 굴착하는 공사, 지하수를 영구적으로 하루 100t 이상 배출하는 시설물의 설치 등이다.
아울러 지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이나 매설공사는 계측 범위나 매설 방법 등에서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강화된 기준의 준수를 위해 부실시공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불시 점검 등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하공간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의 제정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다음 달 말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국 굴착공사 지반침하 미미
한편 국토부는 전국의 대형 굴착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8월 18일∼9월 4일) 결과 공동이나 심각한 지반 침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현장에서는 인근 지반이 소폭 침하되거나 균열이 발견돼 즉시 보수.보강하도록 하고 지반탐사(GPR)도 실시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TF가 지금까지 발생한 국내외 싱크홀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국토 대부분이 단단한 화강.편마암 등으로 구성돼 외국과 같은 대형 싱크홀은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싱크홀은 지하 매설물 파손, 굴착공사 등 인위적 요인으로 주로 발생한다. 다만 송파, 인천 등에서 발생한 중대형 싱크홀은 지반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특이사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증가하는 도심지의 지하개발과 매설물의 노후화 추세를 감안해 지하공간의 안전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통합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TF는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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