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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냉장고 저장용기 용량 국가 표준으로 인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김치냉장고에 표시하는 김치 저장실 용량을 저장용기 용량의 합으로 하도록 국가표준(KS)을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김치 냉장고의 저장용량은 저장실 내부 공간의 크기로 측정해 표시하고 있어 김치 저장용기 사이의 자투리 공간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치냉장고에 표시하는 김치 저장실 용량과 실제로 김치 저장 용기에 담을 수 있는 양이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줬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김치냉장고에 표시된 용량의 40% 정도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당시 동부대우전자,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만도 등 4개 업체의 300ℓ(리터)급 스탠드형 김치냉장고를 조사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김치냉장고 제조업체와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번 KS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치냉장고 국가표준이 개정되면 KS마크(㉿)가 있는 김치냉장고의 김치 저장실 표시용량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소비자 불만도 해소될 것으로 표준원은 기대했다.

현재 동부대우전자, 삼성전자, 위니아만도, 위트 등 4개 업체가 KS인증을 받아 김치냉장고에 KS마크를 부착하고 있다.

이번 국가표준 개정안은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는 12월 고시해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