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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세 번째 부인, 두번째 이혼 소송 제기...이혼 사유 들어보니 ‘충격’

나훈아 세 번째 부인, 두번째 이혼 소송 제기...이혼 사유 들어보니 ‘충격’


나훈아 세 번째 부인가수 나훈아의 세 번째 부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이혼소송이 처음이 아닌 2011년에 이어 두번째라는 점이 충격을 주고 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8일 나훈아의 세 번째 부인 정수경씨가 "나훈아와 연락이 닿지 않아 정상적인 혼인관계로 볼 수 없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1983년 나훈아와 결혼한 정수경씨는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나훈아와 떨어져 미국에서 생활해왔다.정 씨는 2011년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나훈아와 혼인관계를 유지해왔다.당시 정 씨는 "2007년 이후 나훈아와 연락이 끊겼으며 나훈아가 생활비도 주지 않고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나훈아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1,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사실상 별거 상태에 있지만 장기간 여행 중에도 가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경제적 지원도 하는 등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나훈아는 1973년 배우 고은아의 사촌과 결혼했다가 2년 뒤 이혼했으며, 1976년 배우 김지미와 두 번째 결혼했으나 1982년 헤어졌다. 현재 나훈아는 정 씨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나훈아 세 번째 부인 이혼 소송 소식에 네티즌들은 "나훈아 세 번째 부인, 나훈아 결혼을 했었구나" "나훈아 세 번째 부인, 왜 연락이 두절된거지?" "나훈아 세 번째 부인, 7년동안 연락이 안된다고?", "나훈아 세 번째 부인, 이럴수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fn스타 fnstar@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