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으로 지원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불법 보조금이 뿌려지는 특정 시기에 번호이동을 선택한 일부 소비자에게만 쏠려있던 보조금 혜택을 이제는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에 취약한 노약자·장애인 계층을 비롯해 모두가 동일하게 받게 됐기 때문이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 불과 열흘이 지난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수혜층은 확실히 늘고 피해를 보는 계층은 없어지는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보조금 수혜자 하루 4만명으로12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 10월 1일부터 7일까지 하루 평균 이동통신 3사의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가입건수는 약 4만4700건으로 나타났다.
단통법에 의해 어떤 조건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계약하더라도 동일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약 4만4700명이 보조금 수혜자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단통법이 도입되기 전인 지난 9월까지는 하루 평균 번호이동 가입자가 2만3653건. 단통법 시행 전에는 이동통신 회사는 물론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기기변경보다는 번호이동에 고액의 보조금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과거에는 보조금의 주요 수혜자가 번호이동 가입자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결국 단통법 도입으로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가운데 하루 평균 2만3653명이 받던 보조금 수혜를 4만4700명이 받게 돼 89%나 수혜자 층이 넓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과거에는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이나 유통점의 보조금 살포 시기에 항상 눈과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이통3사가 불법 보조금을 '살포'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거둔 1·2·5·6월에는 일반적 달에 비해 1.5배에서 2배 이상 많았다.
불법 보조금이 뿌려진 1·2·5·6월 번호이동 건수는 월평균 95만1219건, 반면 나머지 달인 3·4·7·8·9월 번호이동 건수 월평균은 51만6319건이다.
결국 보조금 정보를 빠르게 알 수 있는 일부 가입자가 순간적으로 받던 보조금 혜택이 모든 이동통신 가입자로 확대되고, 순간적인 마케팅 전쟁 시기에만 받을 수 있던 보조금이 항상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바뀐 게 단통법이 몰고 온 가장 큰 변화라는 것이다.
■3명 중 1명이던 '호갱' 사라졌다
단통법 시행으로 아예 보조금 혜택을 못 누리던 '호갱'도 사라졌다.
대리점에나 판매점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불평등한 정보에 의해 보조금을 전혀 못 받았던 과거와 달리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고객 지원금이 일괄적으로 투명하게 공시되면서 수혜층이 늘어난 것이다.
최신 단말기의 경우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출시 2주 동안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고객이 3명 중 1명꼴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최신 단말기에도 동일하게 보조금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물론 현재도 출시 초기에는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아 출고가가 비싸지만 미국이나 중국 외산폰이 들어와 국내 단말기 시장 경쟁이 고조되면서 이 같은 현상은 차츰 누그러들 전망이다.
지난해 9월 출시된 국내 제조사의 A단말기는 출시 2주 동안 11만3641만대를 판매했으며, 이 중 보조금을 한 푼도 못 받은 고객은 33.16%인 3만7684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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