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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배, 대마 흡연 혐의 구속 기소

조덕배
가수 조덕배(55)가 대마초를 피운 혐으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수 조덕배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덕배는 지난달 16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링컨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조덕배를 구속한 뒤 모발정밀 검사를 거쳐 대마 흡연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조덕배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최모(42)씨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조덕배는 검찰 조사에서 "작년에 최씨에게 받은 대마를 보관하다가 지난달에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덕배는 1990년대에만 네 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됐다. 2000년에는 대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가 검사결과 음성반응이 나와 석방되기도 했고 2003년에도 필로폰 투약·판매 혐의로 구속됐다.


kjy1184@fnnews.com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