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11번가 중고 스마트폰을 매입한다.
11번가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맞춰 신청만 하면 수거부터 검수까지 전문업체가 대행하는 '스마트폰 매입 서비스'를 상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11번가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중고폰 매출은 전년대비 167%, 전월대비 80% 신장했다.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실 구매가가 인상되면서 중고폰을 찾는 사람이 늘어난 것.
11번가 정건길 중고상품 담당은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빨라지면서 중고 제품도 새 것이나 다름 없는 경우가 많고, 단통법 시행 후 중고폰·공기계로 통신 서비스를 가입하면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요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11번가는 중고폰 재활용 촉진을 위해 설립된 행복한 에코폰과 손잡고 중고폰 매입 서비스를 강화한다. 스마트폰 판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스마트폰 모델 신청서를 작성, 접수가 완료되면 해당 업체로 택배(착불)를 보내면 된다. 매입가 산정 후 바로 현금으로 바로 입금해주며, 입고된 스마트폰 안의 개인정보는 삭제된다.
스마트폰 상태에 따라 '아이폰5S(16GB)는 최대 43만원', '아이폰4S(16GB)'는 20만5000원, '갤럭시S3'는 10만5000원, '갤럭시 노트2' 13만9000원에 매입한다.
중고폰 구매자를 위해 여러 상품을 비교해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실시한다.'갤럭시 노트2'는 29만원, '갤럭시S4 LTE' 33만9000원 등이다. 소비자 과실을 제외하고 구매 후 30일까지 무상 A/S를 제공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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