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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무료 법률서비스 임금 200만원 미만 근로자도 혜택

다음달 1일부터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이 월평균 임금 17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20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0년 이후 변동이 없던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임금 인상 등 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해 이 같이 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 평균 임금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를 신청한 경우 대리인으로 선임된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법률 상담부터 구제 신청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 준다.

지난해의 경우 부당해고 및 차별 사건 1831건에 공인노무사가 선임됐으며, 이 중 1114건(60.8%)이 부당해고 인정, 화해 등의 권리 구제를 받았다.

임무송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이번 적용 대상 확대로 보다 많은 취약계층 근로자가 권리구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현실 여건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해 제도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