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부동산중개업종사자 교육을 기존 2개 기관에서 6개 기관으로 확대해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6월 공인중개사법의 개정·시행으로 부동산중개업종사자들의 교육이 실무교육 중심에서 실무교육·연수교육 등으로 대폭 강화되면서 기존 교육기관만으로는 교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이에 시는 기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더불어 건국대학교, 한양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를 교육기관으로 추가로 지정, 내달 1일부터 교육 수강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확대로 수요자에게 교육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지정된 교육기관이 적어 원거리에서 교육받아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는 등 이들의 교육기관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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