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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전·월세대책] 강남 등 재건축 이주시기 조절, 규제 풀어 민간 임대주택 확대

서울 수도권 전세가율이 70%에 육박하는 등 전세난이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가 30일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전·월세난으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난민이 계속 늘고 있어 이를 더 이상 두고보기에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적인 변화를 감안해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사회취약계층이나 보증부 월세 가구 보호에 정책목표를 두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즉시입주 임대 1만3000가구 확대

정부는 우선 전·월세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월세 불안 우려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임대를 집중 공급한다. 이를 위해 올해 매입.전세임대 잔여물량 1만4000가구를 11월까지 조기 공급하고 12월에는 3000가구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 4만가구로 예정됐던 것을 5만가구로 1만가구 더 늘리기로 했다.

특히 서울 강남 등의 재건축 이주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재건축 등 이주시기 조절에 나선다.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10년 이상 장기임대(준공공임대 포함) 건설 시 지자체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을 상한선인 200%까지 부여해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5만가구 건설이 예정됐던 공공임대리츠도 6만가구로 1만가구 확대한다.

미분양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내년 말까지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7000명 월 30만원 월세대출 수혜

준공공임대의 경우 올해 1월 도입 후 256가구에 그쳐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을 감안, 층수제한을 5층까지로 완화하고 의무임대기간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한다.

또 민간의 임대주택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세대 연립 임대주택 건설시에는 기금지원을 시중금리(3.8~4.0%) 수준으로 인하하고 30가구 이상 사업은 금리 1%를 추가 인하한다.

특히 전세가구의 급속한 월세 전환으로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내년 한시적으로 '사회취약층 월세대출'을 신설했다. 대상은 취업준비생 및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인 기초생활수급자로 연 2%의 저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월세대출은 정부 차원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지원 예산규모는 총 500억원, 수혜자는 총 7000여명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월세보증 저신용등급도 가능

마지막으로 대한주택보증이 하는 월세보증은 기존에 신용도가 낮은 세입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다. 가입대상을 현재 신용등급 6등급 까지만 가능했던 것을 9등급까지 넓히고 보증범위도 9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보증료가 시중금리보다 2~5% 높았던 것을 인하, 신용등급 3등급의 경우 0.6%에서 절반인 0.3%로 줄어든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