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문용선)가 지난달 31일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자본시장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준 전 회장(56)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골든브릿지 계열사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또 다른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음(CP) 1245억원을 매입했고 이 자금 중 일부가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증자에 사용됐다. 이에 대해 증권 노조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해 지난해 4월 기소됐다.
고법은 이중 이번 사건의 핵심혐의인 기업어음(CP) 매입에 의한 대주주 간접 신용공여 부분을 무죄로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주주들을 적지 않은 신용위험에 노출시키고 금융투자업의 건전성에 위험을 끼쳤다"며 유죄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골든브릿지 이광구 대표는 이와 관련 "그간 노조와 당국으로부터 고발, 과징금, 기관경고 등을 받아 경영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시장의 불신을 씻어내고 자본유치 등 경영정상화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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