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사대금 체불, 불공정 하도급계약 등 건설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상습체불업체 명단 공표, 발주자 직접지급,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체 명단이 공표되고 해당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명단 공표 대상은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체불 총액 3000만원 이상이다. 명단은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공표한다. 다만 대상 건설업체에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제공, 해당 기간 체불한 대금을 완납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공표 제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저가 낙찰공사의 하도급대금 체불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낙찰률 70% 미만 공공공사에 한해 하도급자 요청이 있으면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공공공사 원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만 공개되고 하도급계약 정보는 계약 당사자끼리만 공유됐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는 15일 이후 공공공사 발주자는 하도급업체, 하도급금액, 하도급률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15년 이상 건설업을 운영하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제재(과징금, 영업정지 등)를 받지 않은 우수 건설업체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할 경우 1회에 한해 자본금의 50%를 감면해준다.
감면 금액 한도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자본금 등록기준의 50%까지로 제한되고 이번 조치로 5만6000여개의 건설업체 중 약 10%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하도급자 권리보호 등을 위해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처분(시정명령, 과태료)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다.
국토부 송석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개정은 지난해 6월 발표한 뒤 차질없이 추진중인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에 이어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자본금 기준 감면 혜택 등으로 능력있는 건설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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