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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국제회계포럼] "대형 비상장사에 엄격한 잣대 적용…감독 사각지대 없애야"

정부의 회계정책 방향, 기업 인식 바꾸는데 초점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분식회계 가능성 기업에 감사인 지정제 확대 등 외부감사 독립성 높일 것"

[제6회 국제회계포럼] "대형 비상장사에 엄격한 잣대 적용…감독 사각지대 없애야"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주최로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6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안영균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부회장, 이승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 권수영 한국회계학회 회장,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회장,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장지인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서진석 EY한영 부대표, 둘째줄 왼쪽부터 임정효 파이낸셜뉴스 편집국장, 이장규 파이낸셜뉴스 이사, 황인태 중앙대 회계학과 교수, 서원정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 김종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대표, 정도삼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윤영원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부대표, 오태환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부대표, 곽인찬 파이낸셜뉴스 논설실장. 사진=김범석 기자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외부감사의 독립성이 지켜질 때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과 같은 부정적 관행도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6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최근 모뉴엘 등 사례에서 나타나듯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6회 국제회계포럼] "대형 비상장사에 엄격한 잣대 적용…감독 사각지대 없애야"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또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대리작성 행위를 금지하고, 외부감사인이 독립적으로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의 인식변화도 주문했다. 투명하고 신뢰 있는 회계가 기업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의 변화다.

■대형 비상장사도 엄격한 회계 적용해야

국제회계기준(IFRS)은 국제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미 글로벌 500대 기업의 52%가 IFRS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국제화·표준화된 회계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등과 같은 전자결제 서비스가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결제 서비스를 대체하면서 회계의 투명성이 더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투자 환경도 기업들에 더 투명회계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오픈되면서 더 표준화되고 투명한 회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

정 부위원장은 "이러한 현실에서 기업의 경영정보를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보여주는 기본 인프라인 '회계'는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국내 회계가 기업의 경영현황을 보다 더 정확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지금껏 정부는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에 적잖은 공을 들여왔다. 지난 2011년에는 IFRS를 전면 도입, 국내 기업의 회계정보 유용성을 높였다. 그러나 '모뉴엘 사태'와 같은 적잖은 회계분식이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모뉴엘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3330차례에 걸쳐 홈시어터(HT) PC 120만대를 3조2000억원 상당의 정상제품인 양 허위 수출하고 446억원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매출을 부풀리는 등 허위 재무제표를 꾸며 은행들에 대출을 받아온 것이다. 정 부위원장은 "상장법인에 준하는 이해관계자를 가진 대형 비상장법인에 대해 상장법인보다 약한 수준의 회계규율만 적용하고 있다"면서 회계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식회계 기업에 제재 등 제도 정비

정부의 회계정책 방향도 달라지고 있다. 회계투명성 강화 정책의 초점이 회계법인에서 기업의 인식 전환에 비중을 두고 추진되고 있는 것. 지난 2011년 개정된 상법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던 유한회사에 외부감사를 의무화한 것. 또 원칙 없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회계에 대해서도 공통적인 회계원칙을 적용했다.


정 부위원장은 "경영진이 아닌 내부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할 것"이라며 "또 기업이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요청하는 행위도 금지해 외부감사인이 독립적으로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식회계가 발생한 기업 등에 대해 책임성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재수단도 다양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감사인 지정제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잘못된 회계정보로 피해 보는 곳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