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7년까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제도가 연장 운영된다.
이 제도는 지난 2012년 감시·시설직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씩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경비·시설관리 등 감시·단속업무 종사 근로자를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전면 적용되면서 경비직 근로자 등에 대한 고용 불안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경비·시설직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해 2017년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이 달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경비·시설직 근로자들의 부당한 고용, 근로조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초에 아파트 등 경비·시설관리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휴게시간 보장 등 근로조건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12월 중 주민·관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고용조정 및 부당한 대우 자제를 당부하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경비근로자에 대한 주민 배려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발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비근로자를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경비·시설직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민과 관계기관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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