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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노예계약’ 주장하며 소송 제기 ’충격‘.. 소속사 “소송 기사로 접했다”

BAP, ‘노예계약’ 주장하며 소송 제기 ’충격‘.. 소속사 “소송 기사로 접했다”


B.A.P(비에이피)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측이 확인 중에 있다.27일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26일 비에이피 멤버 6인 전원이 서울 서부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소송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현재 확인 중에 있다. 정리되는 대로 공식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B.A.P는 소송장에서 2011년 3월부터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은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는 현저히 불리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배분이 일방적으로 소속사에 유리하며,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손해배상, 위약벌의 규정도 매우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앞서 B.A.P는 11월 예정이었던 남미 투어를 취소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왔다.
소속사 측은 이에 대해 "쉼없이 달려온 이들의 노력과 수고에 맞는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으로, 당분간 공식 활동을 최소화하고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했다"며 남미 공연 취소 소식을 전한 바 있다.한편 B.A.P는 지난 2012년 싱글 '워리어(WARRIOR)'로 데뷔, '굿바이(Goodbye)', '하지마', '빗소리', '배드맨(BADMAN)', '어디니? 뭐하니?' 등 다수의 앨범을 발매했으며, 일본, 중국, 남미 등 다양한 해외 공연을 하며 음악활동을 이어왔다. /fn스타 fnstar@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