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이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위한 인터넷 접수시스템(www.ecar.go.kr)을 3일 구축하고 행정자치부 민원24(www.minwon.go.kr)와 연계 및 시범운영을 거쳐 1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으며 유효기간을 제 때 연장하지 못해 발생하는 검사 미필차량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
그동안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시군구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한 접수만 가능해 자동차 소유주가 시군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검사기간을 연장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인터넷을 통한 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때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민원인의 신청을 검토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하게 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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