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전세임대주택 지역별 물량(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도 전세임대주택 1만9620가구를 조기공급한다.
LH는 오는 5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2015년도 전세임대주택 공급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통상 연초에 진행하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전월세시장이 급변함에 따라 전월세난을 해결하고 무주택서민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를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다.
LH는 내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을 1만가구 확대한다는 정부의 10·30 대책에 따라 우선 올해 물량 수준인 전세임대주택 1만9620가구 공급에 나서고 추후 정부계획이 확정되면 공급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은 무주택서민용 1만5620가구, 신혼부부용 3000가구, 소년소녀가정 등 1000가구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9840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가 4555가구, 기타 지방이 4225호가구다.
5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신청을 받고 당첨자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입주신청은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다만 소년소녀가정 등의 경우 수시로 신청받는다.
입주신청자격은 사회취약계층으로 무주택서민용의 경우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이며 2순위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단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다.
신혼부부용 전세임대는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부부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원하는 주택을 물색한 후 지원이 가능한 주택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전세지원금은 수도권 75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기타 지방 4500만원이며 입주자는 전세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를 월 임대료로 각각 부담하게 된다.
전세금이 전세지원금 한도를 초과하거나 반전세인 경우에도 지원은 가능하나 총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2배 범위인 주택으로 제한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이 지나면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단 재계약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LH 관계자는 "2005년 제도가 도입된 뒤 지금까지 약 11만가구의 전세임대주택이 공급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급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를 참고하면 된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