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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방지위해 전국 지하공간 3D 지도 만든다

지자체·개발사 등에 공급, 전문가들이 안전성 분석

싱크홀 방지위해 전국 지하공간 3D 지도 만든다

오는 2017년까지 전국 지하공간 정보를 담은 3차원(3D) 지도가 제작돼 해당 지자체와 개발사업 주체에 제공되고, 지하공간 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토털 서비스가 생긴다. 대형굴착공사 때는 외부 전문가가 직접 공사 중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된다.

■대형굴착공사 외부 전문가 확인

국토교통부는 '지반 침하(싱크홀)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서울 송파구 등 도심지에서 싱크홀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지하공간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지하시설물, 지하수 등 많은 지하공간 정보가 거의 구축돼 있지 않은 데다 지하시설물과 지반에 대한 정보(15종) 관리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업체(통신사)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우선 보이지 않는 지하공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지하공간 정보를 3D 기반으로 통합 제작해 2017년까지 지자체와 개발 주체에 제공하기로 했다. 통합지도 구축 전인 내년 중 지하정보 지원센터를 우선 설치해 통합되지 않은 정보도 수요자가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지하공간 정보 제공과 업데이트 등에 대한 통합기준도 마련된다. 현재는 컨트롤타워도 없이 관련기관이 자율적으로 지하공간 정보를 관리 중이지만 앞으로는 통합기준에 맞춰 지하공간 정보를 관리하고 통합지도 활용에 필요한 기술지원, 기타 지하공간 정보의 중개·안내 서비스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 2015년 중 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고 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 공공기관에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하개발 사전안전성 분석

국토부는 개발 주체가 지하공간 개발 전에 주변의 안전성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내년 중 지하개발 사전안전성 분석제도를 신설한다. 이렇게 되면 대규모 지하개발사업 때 반드시 지하수, 지반, 인근 시설물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설계, 시공 등에 필요한 안전기준의 범위를 굴착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상부까지 굴착 영향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대형굴착공사 때는 외부 전문가가 공사 중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국토부와 인허가 기관의 지도·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2016년에는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굴착 정보를 관리하는 굴착공사 안전관리센터를 전문기관에 설치하기로 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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