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모씨(50)는 지난 4월 퇴근 길에 주유소에 들려 자신의 쏘나타 디젤 차량에 기름을 채웠다. 다음 날 가속 시동이 잘 안 걸리고, 차에 이상이 심해 점검한 결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섞어 넣은 것을 확인했다. 윤씨는 영수증에도 휘발유가 주유된 것을 보고 주유소에 책임을 물었으나 주유소는 혼유 과실을 부정했다.
윤씨의 사례처럼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어 차량이 손상되는 피해가 빈번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주유소 과실로 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해 피해를 봤다는 상담이 384건 접수됐다.
384건 중 피해차량이 확인된 271건을 분석한 결과 국산차 가운데서는 '뉴프라이드'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액센트(18건), 스포티지·크루즈(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수입 자동차 중에는 폭스바겐 '골프' 피해 사례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혼유 피해자 절반 이상이(57.8%) 주유 후 운행 중 차에 이상을 느껴 뒤늦게 혼유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력저하, 소음, 시동거짐 등 차량에 이상을 느끼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혼유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경유 차의 연료 주입구 지름은(3∼4 ㎝) 휘발유 주유기(1.91㎝)보다 커서 휘발유 혼유의 예방이 어렵다. 주유원의 부주의로 혼유 주유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구조지만 피해보상은 쉽지않다.
실제로 384건의 피해 상담 가운데 주유소가 혼유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108건(28.1%)에 달했다. 소비자가 혼유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거나, 현금 결제를 해 증거가 남지 않는 등 책임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 경유 차량 운전자는 주유 전 시동을 끄고 경유 차량임을 알려야 한다"며 "가능하면 신용카드 결제 후 금액과 유종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주유 후 차량에 이상 현상이 나타나면 즉시 운행을 멈추고 정비업체로 견인해 혼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주유소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주유원을 대상으로 혼유사고 예방 교육을 하고, 혼유사고 예방 현수막을 주유소에 붙이기로 했다. 또 새로 출시되는 경유 차종 정보를 주유소에 제공할 예정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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