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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인도서 판매중단

에릭슨이 특허침해 소송, 고등법원, 판매금지 명령.. 잇단 베끼기 관행에 제동

'애플 베끼기'로 스마트폰 사업을 시작해 3년 만에 세계 3위 스마트폰 업체로 급성장한 샤오미가 기술특허 침해 문제로 발목이 잡히게 됐다.

샤오미가 전략적 핵심시장으로 꼽은 인도에서 스마트폰 판매를 중단하게 된 것이다.

11일 관련업계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인도 델리고등법원이 샤오미 스마트폰의 인도 내 개발·생산 및 판매, 홍보중단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세계적인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이 샤오미를 향해 "자동원격검침(AMR), 3세대(3G) 이동통신 기술인 광대역 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기술 등 에릭슨의 통신기술과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중단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인도에서 급성장하던 샤오미의 기세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올해 샤오미는 인도시장에 진출한 이후 스마트폰 '미(Mi)3' '훙미1S' '훙미노트' 등을 출시해 몇 초 만에 제품을 완판시키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판매량 100만대를 돌파하는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관련 통신기술 및 특허확보가 부족하다는 업계의 지적대로 해외시장 진출 초반부터 에릭슨의 특허침해에 걸려 넘어져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