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혼유사고 급증
자동차 혼유사고 급증
자동차 혼유사고 급증 소식이 전해졌다. 자동차에 기름을 잘못 주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1일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는 바람에 엔진 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등 혼유 피해가 해마다 지속되고 있어 경유차 구입이 증가하는 요즘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의 혼유 피해 상담현황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41건에서 2013년 118건으로 감소하다 올 들어 11월말 현재 12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월 평균 11.4건으로 2012년(월 평균 11.7건) 수준에 이른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384건의 상담 가운데 피해가 확인된 271건을 분석한 결과 국산 자동차가 198건(73.1%)이고, 수입 자동차는 73건(26.9%)이었다. 국산 자동차에서는 '뉴프라이드'가 28건(14.1%)으로 가장 많았고, '뉴액센트'(18건, 9.1%), '스포티지'와 '크루즈'(각 14건, 7.1%), '싼타페'(13건, 6.6%), '스타렉스'(12건, 6.1%), '쎄라토'(11건, 5.6%) 순이었다. 수입 자동차에서는 '골프(폭스바겐)'가 16건(21.9%)으로 가장 많았고, '320d, 520d, x3(BMW)'(15건, 20.5%), '300c(크라이슬러)' 및 'A3, A6, S4(아우디)'(각 11건, 15.1%) 등이 뒤를 이었다.
혼유 피해자의 절반 이상(222건, 57.8%)은 주유 후 운행 중 차에 이상을 느껴 뒤늦게 혼유 사실을 안 것으로 드러났다. 출력저하, 소음발생, 시동불능, 시동꺼짐 등을 겪은 뒤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유종이 휘발유임을 확인했거나 정비업체의 점검을 통해 알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상을 받기는 쉽지가 않다. 주유소에서 혼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108건(28.1%)에 이르렀다. 소비자가 현금 결제를 하거나 뒤늦게 혼유 사실을 알게 되면 주유소에 대한 책임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혼유 피해는 경유차에만 발생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다. 자동차 구조적으로 연료 주입구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휘발유 차량의 경우 연료 주입구가 경유 주유기보다 작게 설계돼 있어서 경유 혼유가 원척적으로 차단되지만 경유 차량은 그 반대여서 휘발유 주유기가 쉽게 들어간다.
경유 차량 연료 주입구 직경은 3∼4㎝이고, 경유 주유기 직경은 2.54㎝다. 휘발유 차량의 경우 연료 주입구 직경 2.1∼2.2㎝, 주유기 직경은 1.91㎝다.
소비자원은 한국주유소협회를 통해 혼유 예방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주유원에게 경유 차량임을 알려줄 것,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금액과 유종을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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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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