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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추위를 이사회내 전담기구로 설치"

기업지배구조원 강조.. 전담위원회로 격상해야

최고경영자(CEO) 추천을 담당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이사회 내 전담기구로 설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위는 지난 10일 자산규모 2조원이 넘는 금융사에 대해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추위를 상설기구화하는 모범규준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재계와 제2금융권의 반발로 시행을 2주 연기했다.

이 과정에서 제2금융권을 제외하고 금융지주와 은행에만 모범규준을 적용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15일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상 CEO 추천·승계와 대주주 권한에 관한 소고'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 금융회사에 임추위를 설치하도록 권고하되 자회사 등에는 예외를 허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사회 내 전담 위원회로 책임 등을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독일 등의 경우 CEO 선임과 승계는 이사회나 이들이 책임을 위임한 위원회가 책임지고 이다. 이는 기업의 최대주주와 이사회 사이에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국내의 경우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의 독립성이 의심받고 있다.

송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사는 최대주주가 산업자본과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사회 등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전담 위원회가 CEO 선임 등 경영 승계를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임추위에 이사가 아닌 사람을 포함하는 것은 경계했다.
다만 임추위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하되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가 비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송 연구원은 "경영승계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임추위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해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며 "역량이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자문위원이나 참고인 형식으로 회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CEO 승계는 장기간에 걸친 후보자 선별과 평가, 교육, 최종선정, 비상시 교체 등을 아우르는 전략적인 업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외부인의 장기간 참여가 가능한지, 기밀정보 유지가 가능할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