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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펀드 24일까지 환매 신청해야 연내 환금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연내 환매대금을 받으려면 24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 환매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는 24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30일에 환매대금(26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이후 신청하면 30일 또는 내년 1월 2일에 환매대금(29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는 개별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어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거래하는 판매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