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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구제역 확산, 위기경보 '주위'서 '경계로 상향

정부가 돼지 구제역이 확산됨에 따라 위기 경보를 2단계인 '주위'에서 3단계인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이 지난 17일 충북 증평 돼지 사육농가에서 양성반응이 확인되는 등 구제역이 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위기경보를 높였다고 18일 밝혔다. 돼지 구제역 양성반응 확인은 이달들어서만 벌써 9번째다.

위기경보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 4단계로 돼 있다.

이에 따라 구제역이 확인된 충북 진천과 청주, 증평, 음성, 충남 천안, 아산, 공주, 경기 안성, 세종 등 9개 시군에서 사육하는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2차 보강 접종을 하기로 했다.

또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이는 돼지를 중심으로 살처분하되 백신접종 실시여부와 항체형성률 등을 고려해 해당 사육농가나 농장전체로 살처분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등 방역당국은 이번 구제역이 농장으로 유입된 바이러스가 원인이 돼 백신접종이 미흡한 돼지에서 발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해외 유입 가능성과 과거 국내발생 바이러스의 변이·재출현 여부 등의 가능성도 열어 놓고 역학조사를 진행중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O형'으로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한 유형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지만, 주변에 바이러스가 남아 있어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면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또 "발생 초기 실시한 긴급백신접종 시기를 고려할 때 항체가 형성되는 2주후까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