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정밀검사대'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검사대는 격실형태로 벽면이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고 엑스레이(X-ray) 투시기, 문형금속탐지기, 마약·폭발물 탐지기 등의 과학검색장비를 갖추고 있다.
마약이나 안전위해물품의 정밀검사를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인천공항세관이 정밀검사대를 운영하기로 한 것은 지난 9월 5일 시행된 면세한도 상향(미화 400달러→600달러) 및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진신고 불이행 가산세 인상(세액의 30→40%)을 계기로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자진신고 여행자는 신속통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 이행자는 휴대품 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예정하고 있다"면서 면세한도 초과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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