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6220원이다. 이는 상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습사원의 경우 근무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경우(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 제외) 최저 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또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대여를 알선한 자, 대여 자격증 사용자를 신고할 경우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일학습병행제 대상은 기존 졸업생에서 고교 재학생으로 확대되고 실업자, 근로자 구분없이 누구나 쉽게 원하는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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