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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혐의 항소 기각 “재산상 이익 목적으로 성관계”...결국 유죄 판결

성현아, 성매매 혐의 항소 기각 “재산상 이익 목적으로 성관계”...결국 유죄 판결


성현아 '성매매 혐의' 배우 성현아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성현아와 그의 변호인이 참석하지 않은 이번 항소심 선고공판은 30일 수원지방법에서 진행됐다.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고연금 부장판사)는 30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매매라는 것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특정성이 아니라 금품, 재산상의 이익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불특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 매수자와 피고인이 만난 기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시점과 액수 등 객관적인 사실과 관계 정리 경위 등을 종합하면, 성 매수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이에 항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fn스타 fnstar@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