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노동 인권을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17일부터 22일까지 전국 24개 지역에서 음식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163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65건(39.9%)으로 가장 많고, 근로자 명부 미작성 27건(16.6%), 최저임금 미고시 20건(12.2%), 임금체불 3건(1.8%),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43건(26.4%) 등의 순이다.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잦은 이직으로 업주가 근로조건 명시를 번거롭게 인식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근로 조건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임금 지급과 관련해 대부분의 업소는 최저임금제도를 준수하고 있었지만 소규모 음식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임금체불 또는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위반 업종으로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31곳(36.5%)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잦은 개·폐업으로 업주의 근로법령 인지도가 낮은 것이 주원인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커피전문점 25곳(29.4%), 편의점 10곳(11.8%), 패스트푸드점 7곳(8.2%), 제과점 4곳(4.7%)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리는 한편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당한 처우를 받는 청소년은 '청소년 문자상담(#1388)'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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