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 불만 상담 사례 3건 중 2건(66.5%)은 보증기간 이내라도 중고차 매매업체가 수리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시민모임 지난해 상반기 중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중고자동차 상담 1962건을 분석한 결과 '성능 불만'이 49.9%(980건)로 가장 많았다고 9일 밝혔다.
다음으로 사고차량 임에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 축소한 경우(14.9%), ▲계약해지(8.9%) ▲허위광고 및 미끼매물(5.0%) ▲가격 및 수수료 과다 청구(5.0%) ▲품질보증기간 문의(3.7%) ▲주행거리 조작(3.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상담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성능 불만의 경우, 66.5%(652건)가 보증기간 이내임에도 매매업체가 수리 및 보상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는 개인 판매원이나 성능점검기록부를 작성한 곳에 책임을 미루거나, 보증을 약정한 부품이 아니라는 이유 등을 들었다. 보증기간은 30일(기간) 혹은 2000km(주행거리)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또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는 사고가 '없다'고 표시했으나, 소비자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이력을 조회한 결과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도 94건이나 있었다.
허위광고 및 미끼매물에 대한 상담(99건) 중 옵션, 연식 등 매물광고와 실제 차량이 다른 경우가 64.6%(64건)에 달했다.
허위 시세(20.2%), 매매된 차량의 광고를 내리지 않는 경우(12.1%), 압류 차량인 경우도(2.0%) 있었다. 렌트 차량 이력을 미고지 한 상담도 26건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성능점검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가 있는 성능점검기관은 자격을 제한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개인 간 중고차 거래를 피하고, 매매상을 통해 계약할 때도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보증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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