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3개의 주파수 대역을 묶어 하나의 주파수처럼 쓰는 3밴드(band) 롱텀에볼루션어드밴스드(LTE-A) '세계 최초 상용화'를 둘러싸고 SK텔레콤,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가 진실공방을 벌이더니 결국 법정싸움까지 벌이겠다고 나섰다.
SK텔레콤이 "기존 롱텀에볼루션(LTE)보다 4배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3밴드 LTE-A를 세계 처음으로 상용화했다"고 공개적으로 자랑하자, KT와 LG U+가 "시험서비스 정도의 서비스를 놓고 상용화라고 거짓말하고 있다"며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이동통신 업계가 '3밴드 LTE 세계 최초'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면서, 소비자들은 "결국 이동통신 3사는 늘 거짓말만 늘어 놓는다"며 이동통신 업계전체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든지 국제적으로는 '세계 최초 3밴드 LTE'에 대한 한국 통신업체들의 신뢰도에 흠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이동통신 업계가 상대방 깎아내리기를 위해 업계 전체에는 누워서 침 뱉기식 싸움을 벌여 산업 전체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3밴드 LTE-A 서비스가 세계 최초 상용서비스로 세계통신장비사업자연합회(GSA)가 발간하는 LTE 관련 보고서인 'LTE로의 진화 리포트(Evolution to LTE Report)'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는 'SK텔레콤이 지난해 2.4분기 2.1㎓ 대역에서 LTE망을 구축하기 시작했으며 2014년 12월 29일 세계 최초로 3밴드 LTE-A를 상용화했다'고 게재돼 있다.
■이통3사 "법정서 진실 가리자"
이에 대해 KT는 "'세계 최초 상용화' 라는 표현을 담은 SK텔레콤의 방송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고객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며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9일부터 방영중인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 서비스'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KT는 "SK텔레콤은 삼성전자로부터 고객 사전 체험용으로 수령한 '갤럭시노트4 S-LTE' 단말 100대를 근거로 세계 최초 상용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단말기는 '고객 판매용 단말'이 아닌 '체험 단말'이므로 상용화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LG U+도 "SK텔레콤이 보도자료, TV광고 등을 통해 펼치고 있는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시험 단말기를 통한 기술측정을 상용서비스라도 한다면 LG U+는 지난해 6월 이미 3밴드 LTE-A 상용망에서 시험용 단말을 통한 속도 측정 등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또 "LG U+ 역시 SK텔레콤의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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