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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 업무보고] 고용노동부, 대중교통 출퇴근 사고도 산재

콜센터 업무상 질병 기준 마련
가사도우미도 직업 인정, 연내 4대보험 적용 추진

[경제부처 업무보고] 고용노동부, 대중교통 출퇴근 사고도 산재

근로자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나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할 때 다쳐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 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하반기 중 마련되고, 비공식부문인 가사근로 공식화를 위한 관련법 제정이 추진된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노동시장에서 작동해야 할 4가지 룰을 제시했다. 이 룰은 지난해 말 고용부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포함된 사안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3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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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재해도 산재 적용

보고 내용에 따르면 우선 외국 사례 및 노사정 논의를 거쳐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 사고 등 사업주가 관리·감독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으로 보상 중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소요 재원, 보험료 부담 주체,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조정 등을 통해 적정한 대안을 검토한 뒤 제도 개선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 노동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직무스트레스와 건강장애와의 의학적 연관성, 사례 등에 대한 전문가 연구 및 노사 논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

'파출부'로 불리는 가사도우미도 이르면 올해 안에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고 4대 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가사 서비스 이용권을 도입해 현행 현금거래 방식을 대체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제공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할 방침이다. 또 정부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종사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는 기관으로부터 서비스(용역)를 받는 방식으로 공급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가입제한 기간과 가입유지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고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를 3개월 연속 체납하면 자동으로 보험이 소멸된다.

아울러 업종별 취약분야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6개 고용노동청에 광역근로감독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노동시장 '4가지 룰' 제시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노동시장에서 작동해야 할 '4가지 룰'을 제시했다.

4가지 룰은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인적자원 운용, 비용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 방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확충,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등이다.

4가지 룰을 정착시키기 위한 세부 실천과제 중 대부분은 지난해 말 고용부가 노사정위에 보고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포함된 사안이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은 35세 이상 기간제.파견(비정규직) 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6개 특수형태업무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