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경제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법인의 세무조사는 낮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후 관리 위주였던 국세청의 세정운영체계를 '사전 성실신고 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올해 장려금도 전년 대비 두 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19일 국세청은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 본청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임환수 국세청장, 전국 세무관서장, 본·지방청 관리자 등 29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2015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세무조사, '신중하게'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인 세무조사는 올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된다.
조사규모는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사비율을 유지하되 연간 총 조사건수는 납세자수 증가에도 전년 수준인 1만8000건 이하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법인의 조사비율은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중소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 등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와 사후검증 제외,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사후 관리→사전 신고
국세청은 올해 기존 사후 관리 방식이었던 세정운영체계를 올해부터 사전성실신고 지원으로 전환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보유한 과세정보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기로 했다.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납세 유형에 대해 국세청이 확보한 과세정보를 사전에 전달해 납세자들이 실수나 고의적인 누락 없이 납세 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국세청은 각종 과세 인프라 자료를 분석하고 매입·매출 등과 관련된 외부기관 자료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최근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납부 과정에서 신고대상자 596만명 가운데 탈루 가능성 등이 있는 45만여명에게 매출누락과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전 과제자료를 보냈다.
이어 납세자가 인터넷 국세서비스를 통해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 8개 국세서비스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해 납세자 개인 계정인 MY-NTS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방청 슬림화를 통한 현장인력 확대와 세무서 부가·소득세과를 납세자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며 "이에 따라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했고 기존 세무조사감독·지하경제양성화자문·규제개혁위원회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로 통합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액 2배↑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지난해 7745억원의 2배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EITC) 및 자녀장려세제(CTC) 시행되기 때문이다.
EITC와 CTC의 수급 요건은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지난해 6월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EITC의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이 단독 13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으로 설정됐다. 이에 따른 최대 환급 금액은 단독 70만원, 홑벌이 170만원, 맞벌이 210만원이다.
CTC의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이며 총소득 기준금액은 4000만원으로 설정됐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납세자 해명절차 및 현장 확인 전산관리 등 투명하게 개선해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하고 외부 법률전문가를 보강해 납세자 권리보호 한층 강화와 과세 책임성 제고, 현장중심·납세자중심 현장소통 내실화 등을 올해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과세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서는 실물거래 인프라 활용체계 고도화와 세원포착률 미흡분야 지속적 제도개선,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해외금융정보분석시스템 구축이 이뤄진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올해 세수여건은 지난해와 같이 매우 어렵지만 이럴 때 일수록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면서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자발적 성실신고가 '세수의 절대적 기반'이 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성실납세 과정'에 국민 불편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도 "지난해 도입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비롯한 각종 조세지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경제활력 제고와 핵심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위해 세제가 뒷받침되도록 하겠다며 "부와 자산이 선순환돼 투자와 소비, 창업 기회가 확대되도록 관련 세제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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