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간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1사1공구제'가 폐지된다. 또 최저가제 대신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고 입찰담합 처벌규정 강화와 함께 입찰담합 징후 감시시스템 개발 등 입찰담합 예방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건설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을 높이는 건설산업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임·직원 입찰담합 처벌 강화
실제 최근 건설업계 입찰담합 적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8개 사업에서 건설업체 42곳의 입찰담합 불법행위가 적발돼 85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각 회사별로 최장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됐다. 연도별 입찰담합 적발건수와 과징금은 △2012년 4건(22개사·1292억원) △2013년 2건(4개사·19억원) △2014년 18건(42개사·8496억원) 등이다.
정부는 이같은 입찰담합 행위가 구조적·문화적으로 건설업계 관행처럼 이뤄졌다는 점에서 담합예방을 위한 제도적 환경조성이 중요하고 입찰담합으로 유발되는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판단,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조기적발 시스템 마련, 입찰제도·발주방식 개선, 개인처벌 강화 등 건설산업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로공사·수자원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은 올 상반기까지 기관별 실정에 맞춘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체크리스트)'을 개발·운용한다. 각 발주기관은 입찰공고문에 담합징후가 포착되면 해당업체의 입찰탈락, 공정위 고발조치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담합유인을 차단하는 등 입찰담합 사전 예방장치를 마련한다.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담합징후 포착시스템을 구축, 운용 중이다.
입찰제도 및 발주방식 선진화를 통해 건설산업 경쟁을 활성화시켜 입찰담합을 억제토록 했다. 기존 최저가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과 가격,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아울러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시 기존 계약단가만을 기초로 해왔던 실적공사비 제도도 전면 개편,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토록 가격 수집·검증 절차를 도입한다. 기업별로 1개 공구만 수주할 수 있게 해 경쟁을 제한, 담합을 유도하는 역효과가 있던 '1사1공구제'는 폐지된다.
또 임·직원의 입찰담합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 개인 입찰담합 행위를 억제토록 했다. 임찰담합 부정행위시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대신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개정한다.
기업 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건설업계가 투명성을 토대로 윤리·준법경영을 지향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담합에 연루된 임직원에게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이밖에 담합사건의 장기화 방지, 입찰제한 제도의 합리적 조정 등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경중 따져 입찰참가 제한 기간 설정
이미 인지한 입찰담합 위반행위은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 담합사건 장기화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 입찰참가제한 제도에 위반행위 발생시 제척기간(5년)을 도입,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토록 했다.
현재 일률적·경직적으로 운용되는 입찰참가제한 제도를 위법성 정도, 책임경중 등을 감안해 사안별로 제한 범위나 제한기간을 결정토록 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했다.
해외건설 수주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발주처가 문제를 제기할 때 우선 현지공관 주재관이 직접 발주처를 방문해 해명하는 등 신속 대응하는 한편 수주비중이 높고 수주경쟁이 치열한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체 사회봉사활동 홍보자료를 오는 3월까지 제작, 배포해 국내 기업 이미지 향상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건설산업계의 입찰담합 행위를 예방하는 환경적 토대를 마련하고 담합 관련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