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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강남 1970’의 사체은닉죄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강남 1970’의 사체은닉죄


‘강남 1970’은 2004년의 ‘말죽거리 잔혹사’, 2006년의 ‘비열한 거리’에 이은 유하 감독의 거리 3부작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강남 1970’은 1970년 암울한 시대에 호적조차 없는 종대(이민호 분)와 용기(김래원 분)를 중심으로 강남 개발과 관련된 인간들의 탐욕스런 욕망과 배신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영화입니다.넝마주이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던 종대와 용기는 무허가 판자촌에서 조차 쫓겨나 거리에 내몰리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종대와 용기는 각기 다른 폭력조직에 가입하면서 어느 정도 생계가 해결되자 새로운 탐욕이 ‘땅종대’, ‘돈용기’로 꿈틀거립니다.용기는 조직 두목의 여자와 위험한 만남을 조직 선배에게 들키자 그 선배를 살해한 후 종대와 함께 선배의 시체에 돌을 매달아 저수지에 버립니다.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으므로 시체에 돌을 매달아 저수지에 버린 사체은닉죄를 중심으로 사람을 살해한 후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사체 등 손괴 · 유기 · 은닉 · 영득죄는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체는 시신, 인체의 형태를 갖춘 사태(死胎)뿐 만 아니라 머리, 팔, 다리 등 시신의 일부도 포함하고, 유골은 백골이 된 사체의 일부분을 말하며 유발은 제사를 위하여 보존하는 모발을 의미합니다.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강남 1970’의 사체은닉죄


손괴는 사체를 절단하거나 유골을 분리하는 것 등의 훼손행위를 말하고, 유기는 장례라고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체 등을 방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닉은 사체 등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영득은 사체 등에 대한 점유를 불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사람을 살해한 후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경우 살인죄와 사체유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해한 후 일반 화장 절차에 따라 시신을 화장하여 일반 장제의 의례를 갖춘 경우나, 인적이 드문 장소로 유인해 사람을 살해한 후 사체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한 경우는 살인죄만 성립하고 사체유기죄나 사체은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이 외에도 사체, 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한 경우에는 사체오욕죄가 성립하고, 변사자의 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를 은닉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한 경우에는 변사체검시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강남 1970’의 사체은닉죄


오욕은 시체에 침을 뱉거나 방뇨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시체를 간음하는 시간(屍姦) 등의 행위를 의미하고, 변사체란 범죄로 인한 사망의 의심이 있는 사체를 말합니다.
검시란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변사자의 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작품 속에서 용기가 폭력 조직의 선배를 살해한 후 종대와 함께 선배의 시체에 돌을 매달아 저수지에 버린 것은 용기에게는 살인죄와 사체은닉죄가, 살인에 관여하지 않은 종대에게는 사체은닉죄만 성립합니다.‘강남 1970’은 권력자에게 토사구팽 당하는 종대를 통해 표현되는 유혈이 낭자하는 폭력을 배후 조종하는 폭력보다 잔혹하고 야비한 권력이나 배경음악인 프레디 아귈라(Freddie Aguilar)의 '아낙(Anak)' 등이 인상적이었으나 스토리의 산만함이나 불필요 해 보이는 베드신 등이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fn스타 fnstar@fnnews.com 조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