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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체계, IT 기술 진화 맞춰 정비 본격화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IT) 기술의 진화에 발맞춰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위치정보를 비롯해 개인정보를 활용한 생체인식 기술 등, 개인정보의 활용범위와 용도가 다양해지면서 개인정보 유출 통로 또한 다양해지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국회를 비롯해 당국에서 관련 법들을 통합하는 등 법체계 정비를 본격화함에 따라 기술과 제도의 균형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법체제 정비 가속

9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개인위치정보·개인신용정보·개인금융정보·개인보건의료정보·학생교육정보 규정 내 개인정보 관련된 규정을 하나로 묶은 '개인정보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별 법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을 현행 법에 통합 규정시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 체계를 단일화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생체정보 인식 기술이 잇따라 출시됨에 따라 바이오인식정보 정의를 신설하고 법안에 처리원칙을 마련하는 안도 담았다.

이같은 법의 실효성을 위해 컨트롤타워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는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작성권, 자료제출 요구권,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 개선 관련 사전 심의권,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권 등의 권한도 부여했다.

동시에 야당에서도 이같은 체제 정비에 공감하고 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최민희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갖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의 통합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도 발제자들은 각 법들간 중복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국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촉구됐었다.

정부도 이같은 흐름에 맞춰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들어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에 맞춰 법도 변해야

이같은 체제 정비 움직임은 IT 기술 진화에 따라 법이 변하지 않아 실생활에 있어 큰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융권에선 개인정보 유출시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동시에 적용을 받게 되는 등 처벌 측면에서 얽히게 된다.
또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앱)과 IT 제품을 개시할 때는 각종 관련 법의 적용으로 빈번한 개인정보 동의에 시달리기도 한다.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핀테크(Fin-tech)에서도 규제 논란에 따른 법 체제 정비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보다 근원적 문제인 개인정보보호의 경우 기술 진화에 따라 새롭게 정비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정부의 사이버 검열 등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두 관련 규정이 기술을 뒤쫓아가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완벽한 선제적 대응은 어렵겠지만 흐름에 맞게 규정을 바꿔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