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대전에 있는 한 표고버섯 판매상은 할머니들을 판매원으로 고용해 전국의 전통시장을 통해 중국산 표고버섯 48t을 충남 부여산으로 판매하다 정부의 특별단속에 적발됐다.
#.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A기름집은 중국산 참깨 2.7t을 참기름으로 가공해 350㎖병에 포장한 후, 100% 국내산 참깨로 거짓 표시해 인터넷을 통해 총 7600여 병을 판매하다 단속망에 걸렸다.
설이 바짝 다가온 가운데 제수용품이나 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를 속여판 업소 664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수요가 많은 제수·선물용 농식품에 대해 지난 1월19일부터 2월13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664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664곳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397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67개소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제수·선물용 농식품 유통량이 많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전국의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을 주요 대상으로 했다. 특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과 합동단속으로 이뤄졌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품목은 배추김치가 178곳으로 가장 많고, 돼지고기 162곳, 쇠고기 80곳, 버섯류 27곳, 쌀 24곳, 닭고기 24곳, 빵류 19곳 순이었다.
농관원은 지난해 설에도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809개소를 적발해 거짓으로 표시한 482개소는 형사입건 수사 송치하고, 미표시 업체 327곳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 처분했다.
농관원 김대근 원장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여전한 만큼 유통경로, 적발사례, 수입·가격정보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취약품목과 시기, 업체를 파악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맞춤형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과학적 원산지 판별법 개발확대, 검·경찰 등 유관기관과도 협업체제를 더욱 강화해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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