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증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중국 정부의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한-중간의 조세조약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국 정부가 후강퉁 이후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면제하기로 했지만 '비과세'가 아니라 3년 기한을 둔 '한시적 면세'이기 때문에 이전에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에서는 강남대학교 유호림 교수가 '중국의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 제도와 조세 이슈'를 주제로 중국 직접투자와 관련한 조세 쟁점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유 교수는 "싱가포르나 벨기에 등은 조세조약을 개정해 본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세부 조항을 마련했지만 우리나라는 규정이 없어 중국에서 갑자기 과세한다고 하면 대응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세법에 따르면 국내 투자펀드에 대한 과세는 면제하고 대신 소득 분배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세금을 매긴다. 반면 해외에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펀드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보고 세금을 걷을 수 있게 규정해놨다. 과세권을 행사한 사례는 없지만 실제로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경우 국내에서도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 이중과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중국 과세당국은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두 나라 사이의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중국 내 증권매매차익 등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양도인의 거주지인 한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조세조약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QFII펀드 과세와 관련해 조세조약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국 세법상 거주자 요건 외에도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돼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서다.
싱가포르나 벨기에 등은 조세조약에 이와 관련한 규정을 포함시켰지만 한중조세조약이나 우리나라 세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유 교수는 이에 대해 "양도인의 거주지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돼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과세당국은 자국의 규정을 중심으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경향이 있다"며 "조세조약이나 우리나라 세법에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자국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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