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4만여개로 추산되던 휴대폰 판매점 유통망의 대략적인 규모가 드러났다. 사전승락제 실시 결과 총 2만곳 정도가 사전승락서를 발급받았다.
26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및 18여개 알뜰폰 사업자는 지난해 10월 1일 시행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준비를 위해 KAIT와 지난해 8월 18일 판매점 사전승낙제 공동 운영 협약을 체결했으며 9월 1일부터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했다.
판매점 사전승낙제란 단통법 제8조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에 따라 휴대폰 판매점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야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은 불법 영업으로 최고 1000만원 이하(대형유통점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전승낙제는 이동통신 사업자별 기준에 의해 사전승낙을 할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판매점이 거래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일일이 사전승낙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 판매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승낙에 필요한 최소 기준을 정하고 중립기관인 KAIT에서 승낙 업무를 운영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게 됐다.
KAIT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총 3만4107개 신청을 받았으며 중복, 허위 신청 등의 1만3586개를 현행화하는 작업을 거쳐 2만168개의 판매점에게 사전승낙서를 발급했다.
KAIT 노영규 부회장은 "최소 3만여개에서 최대 5만여개 추정치에 그쳤던 국내 판매점 유통망 규모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판매점들의 대표자 변경, 사업장 이전, 폐업 현황, 다수 매장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형 판매점의 규모 등 다양한 데이터 수집 및 정보제공이 가능해져 유통점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가능해졌고 이렇게 됨으로써 건전한 통신시장 유통질서 확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 부회장은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 분야까지 사전승낙제가 확대된다면 통신시장 전체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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